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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맞통, 현장 혼란 우려"…대한초교협, 교사 업무 배제 명문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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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특집

"학맞통, 현장 혼란 우려"…대한초교협, 교사 업무 배제 명문화 요구

12월 5일 교육부에 재차 공문…9월 이어 두 번째
"통합 사례 관리는 전문가 영역…임기제 연구사 배치 의무화해야"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공동 연수회 개최1.jpg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워크숍 개최 [세종교육청]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과 관련해 교사 업무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통합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학맞통 법안이 복합적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 인력과 시스템 없이 교사에게 업무가 떠넘겨질 경우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적으로 학교장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는 담당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법령 및 지침에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 및 행정 업무에서 교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것.


둘째,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 배치 사례와 같이 행정과 사례 관리를 전담할 임기제 교육연구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것.


셋째,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교사)와 복지·행정적 지원(전담 인력)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협회는 이미 지난 9월 16일에도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전담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가이드라인상 주요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되어 있어 과중한 행정 부담과 수업·생활지도 공백이 우려된다"며 "교육의 질과 교사 전문성 저해를 막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행정은 전문 인력이 전담할 때 비로소 위기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교육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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